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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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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일부터 325만3000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한다. 평균신청안내금액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합산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 신청분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됐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가구별 평균신청 안내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80만8000원, 홑벌이가구가 135만5000원, 맞벌이가구가 137만4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81만6000원, 맞벌이가구가 80만8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가 구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급시기는 오는 8월말이다. 다만 2021년 9월, 올해 3월 반기신청한 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될 때엔 홈택스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장려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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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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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