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0.2℃
  • 맑음제주 7.2℃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Traffic laws and regulations for intensive control of illegal motor vehicles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교통법규

48506830458.jpg

 

Let's find out the illegal car traffic laws 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cracking down on for a month from May 23 to June 22.


Seven Cases of Illegal Motor Vehicle Control


1. Unregistered cars: Unregistered cars refer to cases where the cars operate after the license plate has been tampered with, or afte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r even after the temporary driving permit period has passed, and if they are cracked down on unregistered cars, drivers will be sentenced to up to 2 years in prison or fined up to 20 million won.


2. Vehicles without regular inspection and comprehensive inspection: Cars that have not been inspect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validity period are also subject to crackdown. After one year of the expiration, drivers will be suspended,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3. Illegal operation of car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illegal operation of car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operation of cannon cars”. This applies to vehicles that are unfairly occupied and operate under the name of others, such as cars under the name of homeless people or cars under the name of deceased foreigners, or vehicles that operate even though the suspension of operation orders are registered in the register. This is a prison term of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4. Unauthorized neglect: If a vehicle is left in another person's place or other area for more than two months without a valid excuse, an illegal report is possible under road laws, and if it is cracked down, the car owner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10 million won.


5. Illegal tuning and violation of safety standards: Violation of safety standards and unauthorized tuning do not meet automobile safety standards and component standards, which also result in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6. Non-subscribed compulsory insurance: If a car owner does not subscribe to compulsory automobile insurance, he or she will be sentenced to up to one year in prison or fined up to 10 million won.


7. Two-wheeled vehicles with no report of usage: If a two-wheeled vehicle does not have a license plate attached, or if you intentionally damaged the license plate, a fine of less than 1 million won or less will be imposed.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5월 23일부터 6월 22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불법자동차 단속 7가지 경우


1. 무등록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란 번호판을 변조하여 부착한 경우 또는 말소 등록된 후에도 운행을 한다거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등록 자동차로 단속에 걸렸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1년이 경과 되면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된다.


3.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타인 명의에 자동차를 불법운행하는 행위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 운행'이다. 노숙자 명의 차,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 등 타인의 명의인 차를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을 하는 차량이거나 운행 정지 명령 처분 내역이 등록 원부에 등재 되었지만 운행을 하는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 무단 방치 : 타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장소 또는 다른 구역에 장기간 차량을 방치할 경우 도로법규 상 불법 신고가 가능하며 단속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다.


5.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임의로 승인되지 않은 튜닝 시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한다.


6. 의무 보험 미가입: 차주라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7.미 사용 신고 이륜차: 이륜차 운행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모두 1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이용자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사업 운영에 앞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가족 구성원의 실제 요구를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천시가족센터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약 일주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용자 욕구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링크 또는 QR코 드를 통해 간편하게 응답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가족지원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사전 단계로, 가족 교육·상담·돌봄·문화 프로그램전반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문은 단순 만족도 조사를 넘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서비스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사업 운영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일부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천시가족센터는“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