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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らずに購入した浸水中古車、払い戻しはできるか?

모르고 구매한 침수 중고차, 환불 가능할까?

 

最近の集中豪雨により浸水車両が大量に発生しました。 浸水車両は普通車全体が水没していることを意味しますが、車室内の床まで浸水していたら浸水車に分類されます。 浸水車は修理をしても故障する確率が高く、多くの機能においてトラブルが発生する確率が高いです。

 

浸水により車両が全体的に損失を被った「全損」状態になると廃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れに違反した場合、自動車管理法令に基づき、300万ウォン以下の過料処分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全損でない部分浸水した車両でも保険会社が全損処理を勧めています。 しかし、最近完成車業界の車両出荷が遅れている点、高価な車両費用に対する点などから浸水車両を修理し、中古で販売する場合も発生するそうです。

 

浸水車を区別する方法としては、国土交通部が運営する「自動車365」と保険開発院が提供する「カーヒストリー」を通じて自動車整備業者が入力した車両整備事項を確認する方法があります。 整備事項や浸水、保険事故などの情報確認が可能です。

 

ただし、これらの方法も自動車整備業者や保険会社から情報を入力しなければ確認できないため、情報が入力されていない車であれば浸水車として登録されない可能性があり、直接浸水車であることを目で見て確認する方法がいいです。

 

直接雪で確認する場合、浸水車を見分ける方法はいくつかあるのですが。 まず、シートベルトを端まで引っ張って奥の部分が泥水や水の汚れなどがあると浸水車の確率が高いです。 また、車のシートを後ろに押し出してシートを固定する部品が錆びているか確認したり、エンジンルーム内部の配線など普段水が入らない部分を確認して区別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のように浸水車を確認して購入したのに、購入した車が浸水車だったら払い戻しは可能でしょうか? 知らずに浸水車両を購入した場合は全額払い戻しができます。 自動車管理法によると、浸水事実が告知内容と異なると、30日以内に売買契約を解約できるそうです。

 

また、公正取引委員会が告示する消費者紛争解決基準では浸水事実を告知しなかった場合に対して補償期間である1年以内であれば、購入価格で還付したり損害賠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示していま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침수차량은 보통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을 의미하나 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물이 들어찼다면 침수차로 분류가 됩니다. 침수차는 수리를 한다고 해도 고장이 날 확률이 높으며 많은 기능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침수로 인하여 차량이 전체적으로 손실 입은 '전손' 상태가 되면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손이 아닌 부분 침수된 차량이라도 보험사가 전손처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성차업계의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 고가의 차량 비용에 대한 점 등 때문에 침수차량을 수리하고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비사항과 침수, 보험사고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도 자동차정비업체와 보험사에서 정보를 입력해야 확인되기 때문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침수차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직접 침수차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경우 침수 차를 구별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안전 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 부분이 흙탕물 혹은 물로 인한 얼룩 등이 있으면 침수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차 시트를 뒤로 밀어내 시트를 고정하는 부품들이 녹슬었는지 확인하거나 엔진룸 내부 배선 등 평소 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해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침수 차를 확인하고 구매했음에도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였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모르고 침수차량을 구매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상 기간인 1년 이내라면 구입가로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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