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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since October.

10월부터 달라집니다.

 

From October 1, the mandatory PCR test for overseas entrants will be suspended. The move is aimed at reducing public inconvenience caused by PCR mandatory tests due to the low fatality rate of omicron subvariations, and domestic and foreign quarantine conditions, which are on the stabilizing trend.

 

Upon entry, COVID-19 symptoms will be tested in the quarantine stage, and those who wish to be tested within three days of entry can check for infection through free diagnostic tests at the public health center.

 

However, if new mutations with high fatality rates or countries with sharp increases in incidence and fatality rates appear in the future, the response system will be quickly changed, such as reintroducing PCR tests before and after entering the country by designating a country of caution.

 

From October 4, face-to-face visits to nursing hospitals and nursing facilities became possible. Any visitor who has been confirmed negative by pre-testing become able to visit in contact with the abolition of the visit restriction, which was only allowed in a non-contact manner.

 

However, quarantine rules such as pre-booking, pre-visit negative confirmation, wearing indoor masks, prohibition of food intake, and ventilation before and after visits should be continued to be observed so that safe visits can be made.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10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의무 PCR검사가 중단된다.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아 PCR의무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자는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신규로 나타나거나 발생률 및 치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국가가 생기면 주의 국가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면회가 가능해졌다.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또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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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