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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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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보물을 제작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배포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민간협력체계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리도록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린다. 우선 저소득 노인·한 부모 수급(신청)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세전 기준 연 1억 원 이상),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도 기존 금액에서 4인 가구 기준 2.68% 인상한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42만 4752원에서 2021년엔 146만 2887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소득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도 확대해 급여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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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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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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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