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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상승.. 3억 원 대출 시 월 5만 원 내외 오른다

HF, 6개월 만에 일반형 특례 금리 0.25% 인상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올라간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랠리 종료에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권고로 하락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기에 한은의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의 지난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3~6.93% 수준 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11~12월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되어 4~5월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하는 추세이다. 주담대 역시 5월 말 연 3.91~7.02%로 3%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연 3% 주담대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0.25% 올렸다.

 

한국은행의 3.50%에 비하면 최대 2.00%나 높아 역대 가장큰 수준의 금리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금리격차에 최근 한국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더하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같이 진행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자부담으로 5대 은행 대출 상품뿐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상품의 금리도 늘어난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3억 원을 만기 1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릴 경우 금리 인상 전에는 월 상환금액이  305만 9000원(연 4.15% 금리 적용) 이었지만, 인상 후에는 309만 5000원 (연 4.40%)으로 3만 6000원 늘어난다.

 

같은 금액을 만기 50년으로 빌렸을 경우 월 상환액은 124만 8000원(연 4.45%)에서 130만 원(연 4.70%)로 5만 2000원이 증가한다.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많이 찾는 특례보금자리론 특성상 월 5만 원 내외의 상환액 증가도 많은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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