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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먼저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꾸기로 하고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모두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든다.

 

◆ 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관련 세제혜택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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