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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 민간센터 폐지 후 기관 수 4.5배 늘렸지만, 기관별 교육량은 87% 감소
- 교육기관 75%가 한국어 교육경험 부재, 35%는 외국인 훈련경험도 없어
- 일부 기관, 교육생 정원 채우려 외국인 노동자 협박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이 작년 민간위탁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부터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 공단은 교육센터를 작년 9곳에서 올해 41곳으로 확대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당 평균 1만 6천 시간을 교육했던 반면, 올해 공단 교육시간은 지난해의 12%인 2천 시간에 그쳤다. 또 민간센터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평균 7개 과정을 운영했지만, 공단은 평균 1.4개 과정만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갓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고급한국어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공단이 위탁한 교육기관 41곳 중 31곳(75.6%)은 한국어 교육경험이 없었고, 15곳(36.6%)는 외국인 대상 훈련경험이 없었다. 공단은 위탁기관 선정 당시 기관의 역량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현장실사를 나간 곳은 신청기관 총 77곳 중 21곳(27.3%)에 불과했다. 

 

이렇게 선정된 일부 기관은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면 한국어 교육을 들어라’, ‘한국어교육에 참여안하면 다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외국인노동자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2개 기관의 경우, 교육생 정원을 끝내 채우지 못해 중도포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박정 의원은 ‘공단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담당하면서, 교육질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역량을 쌓아온 민간과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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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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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