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아동보호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아동권리보장원이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조차 발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며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어, 중앙기관이 오히려 뒤처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 보장원은 단 한번도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발간 하지 않았다”며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해 학대 피해가 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한국어·영어·중국어· 베트남어·태국어 등 다국어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외국인 부모나 다문화가정 구성원도 신고 절차와 보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식 답변에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은 내부지침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발간 하지 않는다”고 밝혀, 현장 기관·피해아동·다문화가정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공용 매뉴얼이 전혀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242건, 이중 학대의심사례가 4만7,096건,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만4,492건에 달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신고는 31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다문화가구는 43만 9,304가구로 전체 가구 2,230만의 약 2% 수준이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한 수치만 보더라도 학대가 적게 발생해서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피해아동과 행위자 안내문 등 15종 서식을 6개 국어(영어·중국어· 러시아어·베트남어·몽골어· 우즈벡어)로 번역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 의원은 “이는 의원실 지적 이후의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며, “전국 어디서나, 어떤 언어를 쓰는 아동이라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초지자체 조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다국어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며, “국가 아동보호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이 이런 노력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의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