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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중국·고려인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 체류자격 얻는다

내년 1월 3일부터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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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었다.

 

이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의 부모자격(F-1)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합산 소득이 1800만원이 이상인 부모는 자녀가 국내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