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시 면접 활동 1회당 5만 원, 연 최대 10회의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를 비롯해, 해외기업이나 타 지역 등 경기도 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본 경우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면접수당 지급법’이 발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청년 구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9일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날 상담에는 노무사와 변호사들이 참여해 임금체불, 근로계약, 산업재해 보상, 체류 자격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겪는 법률문제를 상담했다. 미얀마어 등 4개 국어 통역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이번 상담이 이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해 ‘교실 온돌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실에 바닥난방(온돌)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려는 민선 8기 핵심 교육 공약의 일환이다. 시는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꾸준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6개교 30개 교실 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9개교 51개 교실에 온돌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026년 지원 사업 역시 관내 희망학교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되며,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성장기 어린 학생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예산은 향후 확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교실 온돌 설치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 투자”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이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해 12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해 출퇴근길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규 차량 증차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 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전세버스 추가 투입 등 탄력 적인 운행 방안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 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동탄1신도시에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M4108, 4108, M4403, 4403번 노선의 경우, 상류 정류소에서 이미 좌석이 모두 차버려 하류 정류소에 대기 중인 시민들이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 되고 있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승차 불가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광역버스 4108번 (서울역행)과 4403번(강남역행) 노선에 전세버스 각 1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출근 시간대에 메타폴리스(중) 정류소에서 출발하는 중간배차 방식으로 운행돼, 혼잡 시간대 승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평택시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 정종필)은 지난 20일(월) 오후 7시, ‘제2차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 여성보육과 관계자를 비롯해 가나, 고려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 대표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 대표들이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제시하고, 이를 경청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자들은 자녀 교육비 지원, 통역 서비스 강화, 외국인 대상 행정⸱복지 서비스 기관 홍보 확대, 사업주 대상 비자 이해도 제고 및 고용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주민 대표자들의 의견과 고충을 직접 청취하며, “평택은 다양한 국적의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여러분의 의견이 더 세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지난 10월 18일 안성 내리 25호 공원에서 진행된 ‘2025 내리 다문화 가족 축제’ 현장에서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현석), 안성시청 아동보호팀,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 참여형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성시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축제에 참여한 내∙외국인들에게 아동 보호의 가치를 전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말의 힘 체험’, ‘폴라로이드 체험 활동’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여 시민들은 헤드셋으로 부모가 아동에게 하는 긍정적/부정적 음성을 듣고 느낌을 표현했다. 또한 현장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 아래에 아동을 응원하는 메시지나 아동학대예방 문구를 직접 작성했다. 완성된 사진은 부스 내 전시공간에 게시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 참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도현석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다문화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아동 보호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안성시 아동학대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남산 일대에서 ‘2025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표 다문화 축제다. 특히 올해는 ‘다함께 걷는 우리, 다양한 문화를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18개국 1,000여 명의 다문화 및 非 다문화 가족이 함께 남산을 걸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백범광장에서 출발해 남산 팔각정까지 걷는 코스를 함께하며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공연 △중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의 몽골 전통춤 공연 △세계문화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참가자는 지난 9월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집됐으며, 퍼레이드팀과 일반 걷기팀으로 나뉘어 전통의상과 소품을 활용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표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2023년에 학계·다문화지원기관 종사자 중심의 포럼과 특강 형태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축제로 확대 개최된다. 특히, K-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