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등으로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하였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헸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되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비자 발급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이다. 원격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GNI 기준 연 8496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로 낮아졌다.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 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익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국 지원 사업이 직계비속 1명까지만으로 한정 돼서 가족이 여럿일 경우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이분들의 귀국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실화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할린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 모 일 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2일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관해 재차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본 의원이 ‘속헹 씨’ 사망 사건 이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후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완공 시점이 늦어 진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착공했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건립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히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국내 다문화가족 115만여 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34만여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가족 거주 지방자치단체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이나 소통, 진학 상담 등으로만 이루어졌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 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을 통해 도내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국중범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 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조례라 할 수 있다. 국중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13.~’24.1.3.) 한다고 전했다. 이번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불인정 사유로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불 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라고 전했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병원까지 동행하며, 접수와 진료, 수납, 입원 및 퇴원과 귀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인들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1인 가구 유사 상황,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이용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당일 중복 이용은 안 되지만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관내 거주자 5천 원(3시간), 관외 거주자 5천 원(1시간)이고 추가 30분당 2천5백 원은 관내·외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동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 희망자는 병원 이용 3~4일 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화더함공간서로(시설장 김유리)는 2월 16일 화성시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바디로션으로 마음까지 촉촉해지는 특별한 시간인 ‘해피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소모임 활동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약 52,000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더함 공간서로는 이러한 필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바디로션 만들기 활 동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공예 체험을 넘어, ‘함께 만들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표로 했다.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접 만든 천연 바디로션을 통해 실용적인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스파(방글라데시)는 “직접 만든 바디로션을 사용하며 오늘의 소중한 기억을 오래 간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2025 가족사랑의 날 이천시가족센터는 자녀가 있는 이천 시민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요리조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천시가족센터 교육장 31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나들이도시락 만들기를 한다. 신청은 3월 10일 2시부터 선착순으로 10가족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지면 하단의 QR코드를 이용하여 구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전화(031-631-2267)로 하면 된다.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전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및 만 3~12세 이하 다문화자녀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로 한 가정에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나의 서비스가 끝난 후 다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은 대상자와 지도사가 협의 하여 주중에 주2회, 쉬는 시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