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 nakalipas na limang taon, may kabuuang 612 sunog na dulot ng lithium-ion battery, at mahigit kalahati nito ay sanhi ng labis na pag-charge, kaya mahalaga na tanggalin ang electrical cord upang mabawasan ang posibilidad na sunog kapag kumpleto na ang charge. Noong ika-22, ipinaalam ng Fire Agency ang 'tamang paggamit ng lithium-ion battery' bilang ikatlong paksa sa paglikha ng mga kaugaliang pangkaligtasan sa pang-araw-araw na buhay kaugnay sa aksidente sa sunog na dulot ng bateryang lithium ion. Kabilang sa mga produktong ginagamitan ng lithium-ion battery sa pang araw araw na buhay ay ang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12건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충전 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전기코드에서 분리해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소방청은 22일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생활 속 안전 습관 만들기 세 번째 주제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자담배,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헤드셋·헤드폰, 장난감 등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612건 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보급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 다양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2건 스마트폰, 노트북 등 (51%)이 과충전이 원인이었고 비충전 60건(9.8%), 보관 중 49
Over the past five years, there have been a total of 612 fires caused by lithium-ion batteries, with more than half attributed to overcharging. Therefore, it is crucial to unplug the battery from the power source once charging is complete to reduce the risk of fire. On the 22nd, the National Fire Agency introduced the third topic in its series on creating safe habits in daily life, focusing on the 'Proper Use of Lithium-Ion Batteries' in response to recent fire incidents involving these batteries. Common household items using lithium-ion batteries include smartphones, laptops, electric scooter
在过去五年中,锂离子电池火灾共发生612起,其中一半以上是由于过度充电引起的。因此,为减少火灾发生的可能性,充电后必须将电源插头拔掉。 消防厅22日就最近发生的锂离子电池火灾事故,以树立生活中的安全习惯为第三个主题,介绍了“锂离子电池的正确使用方法”。 生活中使用锂离子电池的产品包括智能手机和笔记本电脑、电动滑板车、电动自行车、电动摩托车、电子烟、数码相机、蓝牙耳机、玩具等。 根据消防厅国家火灾信息系统的数据,近5年来, 由于锂离子电池引起的火灾共有612起,随着电动滑板车和电动自行车等产品的普及和使用量的增加,事故发生数量也呈上升趋势。 火灾的原因多种多样,包括受到挤压或撞击等外部冲击、车辆内部处于高温环境中, 长时间存放的电池、在沙发或床上充电、使用未经过官方认证的产品、进水或被雨水淋湿现象的电池等。 特别是,其中一半以上的312起(51%)的火灾是由于过度充电引起的,其次是非充电时发生的火灾有60起(9.8%)、保管中发生的火灾有49起(8%)、维修中发生的火灾有45起(7.4%)、使用中发生的火灾有44起(7.2%)、受冲击后发生的火灾有17起(2.8%)等。 据确认,从火灾发生地点来看,共同住宅299起(48.9%)、街道及空地117起(19.1%)、建筑物及维修店116起(19%)、独栋住宅65起(10.6%)、停车场15起(2.5%),可见在共同住宅和独栋住宅等居住区
最近5年間、リチウムイオンバッテリー火災は計612件であり、そのうち半分以上が過充電が原因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充電が完了すれば必ず電気コードから分離してこそ火災発生の可能性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 消防庁は22日、最近発生したリチウムイオンバッテリー火災事故と関連して、生活の中の安全習慣作りの3番目のテーマとして「リチウムイオンバッテリーの正しい使い方」を案内した。 生活の中のリチウムイオンバッテリーを使用する製品群はスマートフォンとノートパソコン、電動キックボード、電動自転車、電気バイク、電子タバコ、デジタルカメラ、ブルートゥースヘッドセット·ヘッドホン、おもちゃなどだ。 消防庁国家火災情報システム資料によれば、最近5年間リチウムイオンバッテリーによる火災は612件で電動キックボードと電動自転車など普及量と使用量が増加したことにより事故発生件数も増加傾向にあることが分かった。 火災の原因は押されたり撮られたりするなどの外部衝撃、温度が高い車内バッテリーの長時間保管、ソファー·ベッドなどで充電、公式認証を受けていない製品の使用、水·雨水の流入など多様だった。 特に、このうち半分以上の312件(51%)が過充電が原因で、非充電60件(9.8%)、保管中49件(8%)、修理中45件(7.4%)、使用中44件(7.2%)、衝撃後17件(2.8%)などの順だった。 場所別では共同住宅2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произошло 612 возгораний литий-ионных аккумуляторов,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из которых вызваны перезарядкой.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зарядки, зарядное устройство необходимо отключать от электрической сет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низить вероятность возгорания. В связи с недавним инцидентом с возгоранием литий-ионных батарей, произошедшим 22-го числа, национальное пожар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 цел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дставило инструкцию “Прави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литий-ионных батарей”. Продукты, в которых используются литий-ионные батаре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ключают смартфоны, ноут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7월 1일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되며 30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2024년 3월 기준 총 3,068개 지점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이웃 간 소통·화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업추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를 작년 4000만 원 규모에서 올해 8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공모 대상이며 단지당 200만∼12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하는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 사업에 공모하려면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기한 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성남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최소 20%는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창곡동 위례호반써밋에비뉴 아파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광명시에 거주하는 이 모 씨(하안동, 여성, 44세)는 요즘 매일 즐겁다. 세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포기했던 ‘내 일(직업)’을 18년 만에 다시 갖게 됐기 때문. 오랜 경력 단절로 망설이던 이 씨를 다시 일터로 이끈 것은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원 훈련생 모집 공고였다. 이 씨는 “처음에는 경력 단절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떨리고 부담됐어요. 경험 많은 강사진과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센터의 세심한 지원 덕에 실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진행한 ‘공동주택관리 사무원’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명지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이 높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훈련생 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 한국힐링경영연구원과 협약을 맺어 훈련생의 현업 적응력도 키워주고 있다. 직종별 유관기관들과 일자리협력망도 구축해 6개월간 취업 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씨는 “교육이 진행될수록 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의욕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파트 2곳에서 했던 현장 훈련과 지원서, 자기소개서, 모의 면접을 지원하는 취업 대비 교육이 큰 도움이 됐어요”라며 센터의 교육과정을 높이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광명 시민이라면 광명시가 운영하는 층간소음갈등해소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자. 광명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2021년 165건에서 2022년 120건, 2023년 90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 운영 중인 ‘층간소음갈등해 소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현재 층간소음 전담 기관인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유일하다. 시는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 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광명시 관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6만 8천815호 대비 1.4배인 9만 7천717호로 늘었다. 전체 주택 대비 비중도 2019년 54.6%에서 70%로 15.4%p 증가했다. 센터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과 당사자를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1회성 방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구리시는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쾌적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연휴 첫날인 9일과 마지막 날인 12일을 생활폐기물 수거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활 쓰레기 배출일은 수거일 전일로, 8일까지는 평소대로 생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고, 이후 11일 오후 7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수거일과 배출일을 알 수 있도록 구리시 홈페이지, 구리생생뉴스,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시에서 운영 중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연휴기간 내내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고,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3일 동안에도 주요도로 청소를 위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정상 근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설 연휴 쓰레기 수거와 배출 일정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자원순환과(031-550-2757)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겨울철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굴을 위한 희망우체통 스티커 배부 활동을 전개했다. 희망우체통은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상시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버스정류장 등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배부된 희망우체통 스티커는 QR코드가 인쇄되어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 과 이웃의 사연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연은 해당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으로 전달되어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배부활동에는 14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맞춤형복지팀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캠페인과 함께 편의점, 음식점, 버스정류장, 공동주택, 병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약 700여 장의 희망우체통 스티커를 배부하였다. 이천시 관계자는 희망우체통 스티커 배부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이천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 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 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서울시는 13일부터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 임산부 등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약자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앞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전기 승용차 구매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충전 구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충전기가 있어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찾아가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실증사업 참여자를 모집, 원하는 시간․장소를 설정하여 호출하면 배터리팩을 탑재한 충전차량이 원하는 위치로 출동하여 차량을 급속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약자 30명에게는 30kwh 무료 충전이용권을 제공하며 전기차 충전을 하며 기다리는 동안 타이어 공기압체크, 유리 및 휠 세정 등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실증사업 초기에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시범 운영하고, 실증기간 동안 전기차를 보유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밀집지역 또는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등으로도 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을 적용하고,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는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만 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은 화재로 인해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