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면 주의해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신고도 가능)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해외여행하면서 산 물품이 면세한도($800)를 넘었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감면액 한도상향 15만원 → 20만원 (관세의 30% 범위 내) * 관련 규정- 관세법 96조 2항 ■ 신고서 작성하기 인적사항 작성 → 신고사항 체크 → 상세내역 작성 ■ 주의! 신고할 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또는 60%)가 추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해당 물품은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5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즐거운 해외여행의 마무리, 자진신고로 완성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해외직접구매를 자주 한다면 관세청에서 공개한 올바른 해외직접구매 방법 7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마약, 위해 식품 및 의약품, 위조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마 성분이 있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므로 대마제품과 마약을 구매해서 안되며 유해성분이 포함된 식품과 의약품은 구매전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총기와 도검을 직접 구매할 때는 허가를 받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취미, 수집목적이라는 이유라도 허가 없이 직접구매할 수 없다. 셋째, 직구할 때는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넷째,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직구는 개인사용 목적 구매라면 나라별로 150~20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이 면세가 된다. 단, 개인 사용의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해야 한다. 다섯째, 면세 한도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