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는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 시설에서 기존 운영 시간에 추가적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도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아동 주소지 인근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 010-9979-772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언제나돌봄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긴급 상황에 처한 가정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긴급돌봄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귀가차량을 운영하는 200여 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에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개소당 월 67만 원 추가 지원한다. 도심 외 지역의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한 경우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저녁 귀가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아울러 귀가차량 운영 시 동승자가 없어 안전의 우려가 있던 1인 운영기관에는 보조인력 1명을 새로이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또한 백신 미접종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외부인 출입 시 접종증명 확인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또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에 소득 기준은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2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