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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모아후원회, 의정부시가족센터에 설 명절맞이 떡국떡 100박스 전달

의정부시가족센터는 3일 뜻모아후원회(회장 한진숙)로부터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떡국떡 100박스를 전달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진숙 회장은 “새해를 맞아 회원들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자 떡국떡을 준비했다” 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떡국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의정부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떡국떡 후원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후원 물품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족센터는 향후에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취약·위기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