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알아본다.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 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 하려면 반드시‘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해 가해학생이 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 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 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