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지만 임금 수준은 한국인의 80%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내국인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 협의 끝에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36만3100원으로, 육상근로자(191만4440원)보다 44만8600원 높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기준과 같기 때문에 내국인 선원보다 약 45만원 적은 수준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국적 선원 최저임금의 81%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중 국내 인력이 점점 빠져나가고 외국인 인력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같은 처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t 이상 어선원 2만8936명 중 약 48%(1만3901명)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점점 국내에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