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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translate your mind as well". The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s the refugee interpreter certification system.

법무부 “마음까지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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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Justice will implement the Refugee Interpreter Certification System from January 2022.


The refugee interpreter certification system is a system, which certifies and appoints only interpreters who have undergone education and evaluation by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interpretation and expertise in the refugee interview process.


This system is an integrated interpreter certification system consisting of not only certification tests but also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curate communication and rights protection in refugee interviews in the future.


A total of 379 applicants participated in the certification syste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lassified their interpretation skills into upper, middle, and lower levels through preliminary screening tests, and conducted customized training according to their interpretation skills once a week on every Saturday for 10 weeks from July to September in 2021.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certification test in October 2021, 160 interpreters in 30 languages finally certified, and on January 19, 2022, four of them had the appointment ceremony as representatives of refugee interpreters.


In addition, some interpreters and refugee experts were hired as professional public officials, and UN refugee organizations and external experts were involved as instructors in job training for refugee officials. Refugee officials, meanwhile, are required to complete more than 50 hours of education annually, and the revision of the refugee law including stipulating the training for refugee officials is also being pushed forward.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implement an additional certification system this year to improve qualitative aspects such as the expertise of refugee interpreters and expand the number of candidates for refugee interpreters in terms of quantity.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통역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거친 통역인에 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위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인증시험뿐 아니라 통역교육까지 통합적으로 구성된 통역인 인증제도로서, 향후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에 참가한 지원자는 총 379명이다. 한국외대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별시험을 거쳐 통역능력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21. 7월부터 9월까지 10주 동안 매주 1회 토요일 6시간씩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통역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0월 인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30개 언어160명의 통역인이 최종 인증하였고 ’22년 1월 19일 이들 중 대표로 4명에 대해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일부 통역인 및 난민전문가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유엔난민기구, 외부전문가 등을 강사로 참여시키는 한편, 난민전담공무원에게 연간 50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명문화하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전문통역인의 전문성 등 질적인 측면의 향상과 더불어 양적인 측면에서 난민전문통역인 후보군 확대를 위해 올해에도 인증제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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