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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 Pet Dog Registration, Not an Option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announced that from August 7th to September 30th, a "voluntary pet dog registration declaration period" will be in 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pet dog registration and update registration information.

 

Even if a pet dog subject to registration requirements has not been registered, no fines will be imposed if the registration is voluntarily declared during this perio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fter the period ends, local governments plan to conduct intensive inspections for one month starting in October.

 

Pet dogs aged two months or older are subject to registration. Owners of pet dogs can visit designated animal hospitals that act as animal registration agents, the Peopet website, or local city and district offices. If registering through a representative, a copy of the representative's identification and a power of attorney are required.

 

There are two methods of animal registration: implantable and wearable. Individuals can choose either method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 Genarally, the implantable chip method coating a microchip, about the size of a grain of rice, with biocompatible material considered safe. As the microchip is hardly damaged, this can helps ensure the pet dog's safety.

 

Even after registration, if there are changes in ownership or pet dog information – such as changes in address or phone number, or incidents like the pet dog getting lost or passing away – owners must submit a "change declaration." This declaration can be made online through platforms such as the "Korea Anim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www.animal.go.kr) and "Government 24."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 등록 방법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다. 반려견과 주인이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페오펫 사이트,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필요하다.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다. 2가지 중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쌀알 정도의 크기 마이크로칩을 바이오 코팅하는 방식인 내장 칩이 안전하다고 한다. 잘 훼손이 되지 않아 안전하게 반려견을 지킬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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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