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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 Pet Dog Registration, Not an Option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announced that from August 7th to September 30th, a "voluntary pet dog registration declaration period" will be in 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pet dog registration and update registration information.

 

Even if a pet dog subject to registration requirements has not been registered, no fines will be imposed if the registration is voluntarily declared during this perio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fter the period ends, local governments plan to conduct intensive inspections for one month starting in October.

 

Pet dogs aged two months or older are subject to registration. Owners of pet dogs can visit designated animal hospitals that act as animal registration agents, the Peopet website, or local city and district offices. If registering through a representative, a copy of the representative's identification and a power of attorney are required.

 

There are two methods of animal registration: implantable and wearable. Individuals can choose either method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 Genarally, the implantable chip method coating a microchip, about the size of a grain of rice, with biocompatible material considered safe. As the microchip is hardly damaged, this can helps ensure the pet dog's safety.

 

Even after registration, if there are changes in ownership or pet dog information – such as changes in address or phone number, or incidents like the pet dog getting lost or passing away – owners must submit a "change declaration." This declaration can be made online through platforms such as the "Korea Anim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www.animal.go.kr) and "Government 24."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 등록 방법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다. 반려견과 주인이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페오펫 사이트,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필요하다.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다. 2가지 중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쌀알 정도의 크기 마이크로칩을 바이오 코팅하는 방식인 내장 칩이 안전하다고 한다. 잘 훼손이 되지 않아 안전하게 반려견을 지킬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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