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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事件の関与で拘束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捜査機関からかかってきた電話、変わる手口

“형사 사건 연루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걸려 온 전화, 변하는 수법

 

警察庁国家捜査本部は「最近、電話金融詐欺の手口が多少変化している」として格別の注意を呼びかけた。

 

銀行などの金融機関に騙し、現在利用している融資より低い金利で融資を行うとだましたり、警察などの捜査機関にだまして刑事事件にかかわって拘束される可能性もあると脅迫する犯罪の基本構造が変わるほどではありませんが、手口に細部的な変化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第一に、犯罪組織が被害者に初めて接近する方式に変化がありました。 これまでは大量発送メール、電話で被害者に接近する方式を使用したが、最近は偽郵便物を被害者に発送する事例が発見された。

 

買ったことのない物が海外で決済されたと知らせるメール、既存の貸出よりさらに低い金利で貸出が可能だと知らせるメールなどです。

 

実際、最近では仏像の犯罪組織が京畿道所属の公共機関と偽って偽郵便物を作成、郵便局に発送しようとした事例があり、アパートに侵入して偽郵便物を世帯別郵便箱に置いていく事例もありました。

 

第二に、携帯電話の空気系を使用するよう脅迫·強要する事例が増えたという点です。 最近30代男性A氏は「あなたの口座が犯行に利用されたので調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検事詐称電話を受けた後、「今後何もない空気機械を買って連絡しなさい」という言葉を聞いて連絡を続け、1億ウォン余りを奪われた。

 

犯罪組織がこのように空気系を使用するよう強要したのは最近犯罪に対する国民の警戒心が高まり携帯電話に設置するワクチンアプリと金融機関·通信会社で運営中の悪性アプリ遮断機能を無力化させ、悪性アプリを通じて被害者を勝手に統制するためです。

 

第三に、このような過程を経て統制された被害者の身上を直接威嚇する手法が次第に増加している。 この間「より低い金利で貸出する(貸出詐欺型)」とか、「協力すれば在宅起訴捜査で処理する(機関詐称型)」として協力に対する代価を支給することが既存の脅迫手法だったとすれば、最近は被害者の身体·身上を直接威嚇する事例も発生している。

 

警察庁は「このような手法の変化を反映して広報映像を作り、公益広告として送出する」とし「下半期に製作、送出予定の公益広告と共に昨年製作しユーチューブに載せた被害予防映像を見れば被害を予防できるので、多くの視聴をお願いします」と要請した。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속이며 현재 이용하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속이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범죄의 기본 구조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 수법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대량 발송 문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산 적이 없는 물건이 해외에서 결제되었다고 알리는 문자,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문자 등 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상의 범죄조직이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 우체국으로 발송 시도한 사례가 있었고, 아파트에 침입해 가짜 우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 · 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뒤,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기계를 사서 연락하라”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계속하다 1억여 원을 뺏겼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최근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백신 앱과 금융기관 · 통신사에서 운영 중인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제된 피해자들의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수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대출사기형)’라거나,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겠다(기관사칭형)’라면서 협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존의 협박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체 ·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수법의 변화를 반영해 홍보영상을 만들고, 공익광고로 송출하겠다”며  “하반기 제작, 송출 예정인 공익광고와 함께, 작년에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피해 예방 영상을 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