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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확인해보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 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 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 을 수 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된다.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 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 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한다.

 

출산하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말부터 정부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하는게 가능해진 것이다. 청약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앞으로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으나 올해 연말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된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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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