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없이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89건에 달하며,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무려 69.6%로 나타났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다쳐 약 4000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했다.
공단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