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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구매한 고효율 가전제품 10% 돌려준다…예산 소진 전 서둘러야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8월 13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총 2,671억 원 규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2025년 7월 4일 이후 구입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며, 진공청소기의 경우 유선 제품만 2등급까지 인정된다.

 

지원 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전기오븐, 의류건조기, 전기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1개다. 환급금은 구매액의 10%이며 개인 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신청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 소비자여야 한다. 제품 가격에 제한 은 없기 때문에 5만 원짜리 소형 가전 이라도 대상 품목과 효율 등급 요건을충족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환급액은 5,000원 수준이다.

 

환급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으뜸효율.kr)에서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하지만, 고령층이나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가전매장에서 대리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 시에는 구매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명판 사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14일 이내 보완 요청을 받게된다. 환급금은 서류 검토가 완료된 신청부터 8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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