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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문화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폐지

대법원은 6월 20일부터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 글자 수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 예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 국민은 자녀의 이름이 5자를 초과하더라도 외국식 이름 그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성을 제외한 이름은 한글 기준 5자 이내로 제한되었고, 이는 국내 출생신고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었다. 단,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에 한해서는 외국 신분등록부 등에 기재된 이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5자 초과 이름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로써 외국 국적 부모의 출신국 신분등록부나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이름을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처럼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이름도,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보충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된 이름을 외국식 원형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

태국, 캄보디아 접경 봉쇄 강화…온라인 범죄·정치 혼란 겹쳐 안보 우려 고조

태국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사이버 범죄 확산을 이유로 16곳의 육로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접경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안보 차원 대응이지만, 양국 간 외교 마찰과 국내 정치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다. 태국 군은 6월 23일, 캄보디아와 인접한 주요 국경 지점에서 일반인의 왕래를 일시 차단하고, 생필품·환자 등 일부 예외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경 간 상업 활동과 이동 수단도 대부분 중단됐다. 패통탄 총리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기 조직이 국경 지역에서 활개 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수출통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과 접한 캄보디아 도시에는 카지노 시설이 몰려 있으며, 일부 불법 활동이 온라인 범죄와 연계된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긴장 상황은 캄보디아 측이 연료 수입 중단과 일부 국경 폐쇄를 먼저 발표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양국의 대응 조치가 맞물리며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양국 고위급 간 통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며 국내 정계에도 큰 파장이 일었다. 총리가 군 내부 인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공개되자, 연립정부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