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서울시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도 실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10.30.) 14시30분부터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4개국어(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실종자 상황실이 운영 중인 한남동 주민센터에서도 외국어 가능 인력을 배치해 지원합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 건수가 많아져 금융당국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장 신규개설을 까다롭게 하고 이체 한도에 제약을 두는 등 다양한 예방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금융사기의 방법은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는데, 실제 사기수법을 통해 어떤 금융사기가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다. 실제 사기 수법으로는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또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 업무라고 속여 일자리를 준다고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 하거나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다시 이체 혹은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사기도 있다. 문자와 SNS 등을 통해 단기간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을 대여해 달라던지,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기 수법이다. 금융 사기로 부터 우리의 자산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다운계약서'라는 단어는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다면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양도에 있어 주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탈세를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여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를 위해 작성하는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나 감면 규정적용이 배제되며 가산세 또한 부과됩니다. 또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에 더불어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게되니 탈세 편법을 하려다 더 많은 과태료와 세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된 후 A라는 주택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었다면, A주택의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 되고 양도소득세도 추징됩니다. 무주택이던 매수자도 A주택을 다시 팔 때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 시 사용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미국발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구매를 할 때 식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개인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 해외직구 악용은 120건으로 388억원의 물품이 불법적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직접 구매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것 같다면 부호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년에 5번 변경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해외직구 악용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전국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1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 유리 · 스테인리스 · 갈대 ·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 포크 · 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되며, 비가 올 때 제공되는 우산 비닐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사항도 있는데 먼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지만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졌을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또, 광고 선전물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버드내노인복지관(관장 변경숙)은 10월 1일 토요일 (사)한국문화예술연구원과 인천일보가 주최·주관하고 수원시가 후원하는 ‘제5회 50+액티브시니어축제 : 그레이네상스를 꿈꾸다’에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회는 2022년 8월 21일 일요일까지 약 3개월간 인천일보 지면과 홈페이지, 50+액티브시니어축제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선이 진행되었으며, 57개 팀 중 7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10월 1일 토요일 본선이 진행되었다. 대회 본선은 수원시 장안구청 한누리아트홀에서 14시부터 진행되었으며, 버드내예술단 ‘사운드파파’는 ‘슈베르트 세레나데’를 연주하여 ‘즐겁고 유쾌한 시간 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다. 버드내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정부는 얼마전 2023년도 대한민국정부의 예산을 639조 원 규모로 발표했다. 尹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더 힘쓰겠다는 취지의 복지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편성 예산에서 다문화가족은 어떠한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까? ● 서민, 취약층의 경제 및 주거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대한민국정부는 현재 위기에 빠진 고물가 상황 안정을 위해 '생활 물가 안정 지원' 명목으로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발행 규모를 1,700억 원 규모로 3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교통카드'의 대상을 올해보다 약 20만 명 늘어난 64만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열억헌 거주환경에 놓인 취약층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비 40만 원 지원 및 5천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계획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보호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에게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인터넷 사회에서 온라인상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화면 뒤에 숨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심지어 욕설을 하는 사례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에게 욕설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는지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또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지, 허위 혹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이로 인해 실제 명예가 실추되었는지를 통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2014고정 375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첫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15년 발족되었으며, 제6기 참여위원들은 향후 2년 동안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제6기 참여위원은 대국민 공모 및 17개 시·도의 추천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한다. 참여위원 중에는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린 한국생활 14년차의 아마도바 라힐씨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현재 교육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김미래씨가 있다. 또 중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박선옥씨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과 편견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참여회의에 지원했다. 여성가족부는 참여회의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그간 경험했던 어려움과 정책 제언을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을 마련해나갈 예정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초록불이 켜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보 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상황을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에서 들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 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은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됩니다. 또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 해 손을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 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뿐 아니라 주변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10일 토요일 다문화가족자녀 미술멘토링 ‘미술로 소통하자’ 두 번째 시간 5월 가정의 달 ‘가족 문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 멘티와 성인자원봉사자 멘토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족 자녀 창의력 향상 및 건강한 자아 형성과 지역주민 멘토의 다문화 인식 개선, 문화포용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미술멘토링에 참여한 한 멘티는 “여러 친구들과 멘토와 함께 하는 미술 활동이 너무 기대되며 멘토와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들이 자신만의 문화적 자아를 표현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미술을 통한 감정 표현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술멘토링을 통해 멘토-멘티들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미술멘토링은 건강한 자아 형성과 문화포 용력 향상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 관련 문의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친화사업팀(070 8831-862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5월 21일부터 6월 11일 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에 진행되며, 화성시 관내 내국인ㆍ외국인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화성시가족만세센터(향남읍 평2길 16)에서 개최한다. 홍보지의 모집 QR코드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내외국인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은 사진을 매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역, 가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화성형아이키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센터장)는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정 내 친밀감, 유대감 증진과 전통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총 29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용인 한국민속촌 전통문화 체험활동, 조선시대 전통 가옥 및 마당놀이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간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가족센터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다문화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화성시 다문화가정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주 2회 아이성장관리사(돌봄선생님)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