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 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때 출입국· 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6월 4일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는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법과 관련한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전했다. 수수료 인상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실문 외국인 등록증에 저장하기 위해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전자칩(IC)내장에 따른 발급 단가가 상승 때문에 기존 3만 원에서 5천원을 인상한 3만 5천 원이다.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 만료 등의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체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이 신규 외국인등록증으로 재발급을 희망 할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ㆍ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전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ㆍ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25년 제도 정식 도입을 위하여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25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법무부는 상기 분석 결과 및 ’24년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ㆍ축소 관련 의견,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때 출입국· 외국인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 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 원이던 예산을 1억 4300만 원 증액한 1억 57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 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라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도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이들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아울러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샀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 3)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이주배경아동의 진로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 아동센터 박원규 소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서명식에서 김 의장은 서약서에 친필 서명하며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체류 자격, 서류 미비 등으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정책입안자로서 이주배경 아동이 안정적으로 경기도에 정착하고 공평한 진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약서에 서명한 바와 같이 도내 이주배경아동들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보 부족, 불안정한 김 의장은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포용적 정책은 공정성을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라며 한편,
1.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 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2.운영 기간 및 방식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지지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3.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유학 비자(D-2) - 정규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에 해당할 것 -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 -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특정활동 비자( E-7) - 현재 운영 중인 E7-1~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 해당 직종의 학력,경력,소득요건(최저임금 이상 설정 요), 국민 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본인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특별 자진출국기간은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대상은 특별 자진출국 기간내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이다. 자진출국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된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10일 토요일 다문화가족자녀 미술멘토링 ‘미술로 소통하자’ 두 번째 시간 5월 가정의 달 ‘가족 문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 멘티와 성인자원봉사자 멘토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족 자녀 창의력 향상 및 건강한 자아 형성과 지역주민 멘토의 다문화 인식 개선, 문화포용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미술멘토링에 참여한 한 멘티는 “여러 친구들과 멘토와 함께 하는 미술 활동이 너무 기대되며 멘토와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들이 자신만의 문화적 자아를 표현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미술을 통한 감정 표현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술멘 토링을 통해 멘토-멘티들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미술멘토링은 건강한 자아 형성과 문화포 용력 향상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 관련 문의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친화사업팀(070 8831-862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5월 21일부터 6월 11일 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에 진행되며, 화성시 관내 내국인ㆍ외국인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화성시가족만세센터(향남읍 평2길 16)에서 개최한다. 홍보지의 모집 QR코드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내외국인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은 사진을 매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역, 가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화성형아이키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센터장)는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정 내 친밀감, 유대감 증진과 전통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총 29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용인 한국민속촌 전통문화 체험활동, 조선시대 전통 가옥 및 마당놀이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간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가족센터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다문화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화성시 다문화가정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주 2회 아이성장관리사(돌봄선생님)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