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1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통역인으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위촉기간(3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160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하였고, 새해 들어 148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총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단을 구성하였다.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우리 국민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인 러시아어 통역인 A씨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각오를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해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할 곳이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하였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시각장애인‧비문해자를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이 수사서류를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수사서류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경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란다 원칙과 이를 고지받았다는 「권리고지확인서」 ▵임의동행에 대한 요구 및 권리를 안내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하는「임의동행 동의서」▵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통지하는 「체포ㆍ구속 통지서」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면 서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올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고 만 나이도 시행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법규들이 달라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1985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29일 제작·배포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내·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해왔으나 대한민국 비자정보에 대해 쉽게 알지 못해 불편하고 비자 종류도 많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작 경위를 설명했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2년 10월에 우선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침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전자책 형태(한국어, 영어)로 제작·배포하여 동포들이 국내 체류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0조 등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에게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 시 적합한 숙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숙식비 공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7.2.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사업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행 숙식비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노사단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논의중이며, 그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숙식비 징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세농가에 대한 공공기숙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지난 11월 24일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위원장 김석기)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외교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자리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이고,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로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당일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으로 자리한 김석기 의원을 비롯 추진단 위원 김용판, 박형수, 태영호의원 그리고 조현동(외교부 제1차관), 정선용(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담아야 할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의 고용 승계에 관려된 문제에 대해 깊이논의했다고 알려왔다.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외동포청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