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 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 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 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