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