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심각’에서‘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 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 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 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Health centers have many benefits that are helpful to know. The benefits from public health centers are to detect, treat, and manage chronic diseases and health risk factors of local residents early, and the cost of health checkups ranges from 5,000 won to 6,000 won, and free health checkups are also conducted according to specific requirements such as middle-aged, elderly, and householders. Depending on the health center, there is a health check-up specified as one for couples who are going to get married or newlyweds. It is receiving a high response from the soon-to-be married couples or new
Mula Oktubre 1, sususpindihin ang mandatoryong PCR test para sa mga darating mula sa ibang bansa. Ito ay para mabawasan ang abala ng publiko dahil sa mandatoryong PCR test dahil sa mababang bilang ng pagkamatay sa kwarantenas ng lokal at dayuhan dahil sa baryante ng omicron. Sa pagdating, ang mga may sintomas ng COVID-19 ay sasailalim sa diagnostic test sa panahon ng quarantine stage, at ang mga nais magpasuri sa loob ng tatlong araw ng pagpasok ay maaaring suriin kung sila ay nahawaan o hindi sa pamamagitan ng libreng diagnostic test sa Sentro ng Pampublikong Kalusugan. Gayunpaman, kung ang i
ตั้งแต่วันที่ 1 ตุลาคม การทดสอบ PCR ภาคบังคับสำหรับการเดินทางมาถึงต่างประเทศจะถูกระงับ ทั้งนี้ เพื่อลดความไม่สะดวก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ทดสอบภาคบังคับ (การตรวจPCR) เนื่องจากสถานการณ์การกักกันใน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ต่างประเทศมีเสถียรภาพและอัตราการเสียชีวิตต่ำ ของการกลายพันธุ์ย่อยของ สายพันธุ์โอไมครอน(Omicron) เมื่อเดินทางมาถึง ผู้ที่มีอาการของโควิด19 (COVID-19)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ตรวจวินิจฉัยในระหว่างระยะกักกัน และผู้ที่ต้องการทดสอบภายในสามวันหลังจาก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ว่าตนเองติดเชื้อหรือไม่ผ่านการทดสอบวินิจฉัยฟรีที่ศูนย์สาธารณสุข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ของการกลายพันธุ์ย่อยของ สายพันธุ์โอไมครอน(Omicron) เมื่อเดินทางมา
From October 1, the mandatory PCR test for overseas entrants will be suspended. The move is aimed at reducing public inconvenience caused by PCR mandatory tests due to the low fatality rate of omicron subvariations, and domestic and foreign quarantine conditions, which are on the stabilizing trend. Upon entry, COVID-19 symptoms will be tested in the quarantine stage, and those who wish to be tested within three days of entry can check for infection through free diagnostic tests at the public health center. However, if new mutations with high fatality rates or countries with sharp increases in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7곳, 임시선별검사소 68곳을 운영하는 등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인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명절 연휴 변이 확산과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선별진료소 8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용인(영동선 인천방향)·안성(경부선 서울방향)·이천(중부선 하남방향)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연휴기간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도는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더라도 설 연휴 전에 3차 접종 실시,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
Gimpo City announced that it will conduct COVID-19 vaccinations to improve the vaccination rate as foreigners continue to be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COVID-19 and the vaccination rate of foreigners i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Koreans by 9%. The vaccination, which will be conducted on all foreigners, including unregistered foreigners in the blind spot of the vaccination, uses the Pfizer vaccine, and the 1st vaccination will be from 9 a.m. to 1 p.m. on November 7th and 14th, and the 2nd will be from 9 a.m. to 1 p.m. on November 28th and Decomber 5th, at the Gimpo Foreign Residents' Supp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여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여주시 소재 직업소개소 외국인근로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제2차 신속PCR 검사소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주시 소재 직업소개소 외국인근로자 대상 8월 17, 18일 이후 제2차 신속PCR 검사소 연장 운영이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속PCR 검사소는 직업소개소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고려해 9월 1일(수)부터 9월 2일(목) 오후 5시부터 7까지 연장하여 운영되며, 외국인 노동자(일용직근로자)를 운용하는 여주시 소재 직업소개소 42개를 대상으로 여주시청 본관 앞 신속PCR 검사소에서 실시하며, 불법체류자 외국인도 검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 외국인근로자 전 직원을 사전에 신속PCR검사를 실시함으로 코로나19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gười điều hành,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trung tâm giới thiệu việc làm phải xét nghiệm PCR COVID-19 từ ngày 25. Thành phố Hwaseong tuyên bố sẽ ban hành 'lệnh hành chính bắt buộc xét nghiệm chẩn đoán' đối với 185 trung tâm giới thiệu việc làm trong khu vực từ ngày 25. Gần đây, thành phố Hwaseong đã nói rằng họ muốn ngăn chặn sự lây nhiễm của khu vực xã hội bằng các biện pháp đối phó ngay lập tức thông qua xét nghiệm chẩn đoán sơ bộ của người lao động trong và ngoài nước, vì các trường hợp lây nhiễm của người lao động trong và ngoài nước (công nhân trả lương theo ngày) và cộng đồng của h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수원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창구로 홍보한다. 시관계자는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대상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안성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시민들에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불가피하게 타지역을 방문하거나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안성시보건소, 공도임시선별검사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성성모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안성성모병원의 경우 야간에도 운영 중에 있어 유증상자는 언제든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격리면제 대상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인근 시에서 외국인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사업장 중심 확진자 차단이 시급하다고 판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장거리 여행 및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필요 시 휴가 실시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ㅣ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안산스마트허브)에 입주한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4일 연속 관내 확진자가 40명을 넘는 등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와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감염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이들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 등 사업장 맞춤형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단원구에 소재하는 ▲국가산업단지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내·외국인 종사자 및 경영자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업체 운영자 및 이용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0일 동안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제검사 대상에는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ㅣ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조치도 계속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오늘(2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휴가철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확산도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하에 가급적 휴가를 분산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4단계 거리두기 연장으로 낮 시간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수원시가 17일부터 22일까지 수원역임시선별검사소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야간·주말 검사 수요가 늘어나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찾는 수원역임시선별검사소를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17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4개 구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는 기존대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3월 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는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나 외국인노동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