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민의 원활한 입주 지원 및 근무 시간 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 세무민원실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시청 2층 세무민원실에서 운영되며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접수, 고지서 (재)발급, 기타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공동주택 사전점검 기간에 입주민들의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취득세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밀착 행정을 계속해오고 있다. 김영일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세 관련 불편 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관련 사항은 시청 세정과 도세 민원팀(031-644-2161~2)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 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 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 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 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두번째,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 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 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부천시는 2022년도 재산세 1천738억 원을 부과한 결과, 부천시 등록외국인 2만4천126명 중 7천530명이 총 24억여 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외국인 납세자 7천530명 중 주택이 6천312명, 건축물 554명, 토지 664명으로, 재산세 부과금액은 25억9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재산세 징수 금액은 24억3천6백만 원, 징수율은 97.1%로 전체 재산세 징수율 97.8% 대비 0.7%p로 다소 낮았다. 또 재산세 주택 납세자 6천312명 중 소사본동 1천609명, 심곡동 1천195명, 심곡본동 663명, 괴안동 617명, 송내동 444명 순으로 구도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주택 취득은 1천743건으로 전체 주택거래 6만5천114건 대비 2.68%를 차지하고 취득가액 총액으로는 5천825억 원, 취득세는 56억 원으로 파악됐다. 주택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전체 취득현황은 지난 3년간 2,714건으로 총 취득가액은 8천395억 원으로 취득세 납부액은 1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매년 외국인의 재산 보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기여도가 높아지고 부천시민으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