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统计出生率下降为0.778名,政府为了克服低出生率加强了多种人口政策的推进。这里有一个对准爸爸、准妈妈们很好的政策‘见面补助卷(첫만남 이용권)’。
见面补助卷(첫만남 이용권)是根据去年4月份改定的‘低出生率·高龄社会基本法’,由国家或地方政府补助支援的使用卷。为了减轻生育负担以2022年1月1日以后出生的新生儿为准有正常登记出生并赋有居民身份证号的儿童为对象。
支付方式为凭证积分到国民幸福卡(국민행복카드)里,对于在儿童养育机构中受保护的支援对象儿童破例支付现金。凭证积分国民幸福卡的积分为200万元。可以网上申请(https://www.bokjiro.go.kr)。
此外,为了克服不孕不育国家和地方政府根据‘母子保健法’有很多支援项目,其中最有代表性的就是‘不孕移植支援项目’
这个事业项目京畿道为了减轻不孕家庭的负担并提高出生率对不孕夫妇提供移植费用根据移植的种类每回最多可支援110万元移植总次数为21回。
支援对象为在京畿道居住6个月以上的包括事实婚姻的不孕夫妇。支援范围是人工授精费用中本人承担的一部分费用和医保项目以外的费用以及全额本人承担的费用。可以在政府24网站申请或者访问住址管辖内的保健所申请都可。
除了支援婴儿出生在养育婴儿时为了减少婴儿用品费用的负担韩国保健福祉部针对低收入人群支援纸尿裤、奶粉等婴儿用品。
根据‘低出生率·高龄社会基本法’国家和地方政府为了缓解子女的怀孕·分娩·养育以及教育所需的经济负担推出的施策其对象为有未满2岁婴儿的基础生活保障者、次上位阶层(潜在贫困层)、单亲家庭以及中等收入标准80%以下的残疾人和多子女家庭等。
支援纸尿裤购买费用2年内每月8万元,纸尿裤支援对象中针对儿童福利机构、家庭委托保护、领养对象儿童等部分人群另支援10万元奶粉费用。申请可以在管辖保健所或政府24网站。
也有关心照顾孕妇的劳动法。根据‘劳动基准法’有明示雇佣者应具备孕妇能够劳动的环境。
孕期12周以内的怀孕初期和孕期36周以后的临近分娩的孕妇一天最多可以缩短工作2个小时。
孕妇还可以维持每日工作时间的情况下调整上下班时间。
不管被雇佣者的工作期间、工作形态、工种如何只要满足孕期条件的孕妇都可以向雇佣者提出申请,雇佣者必须批准允许。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김화자 시민기자ㅣ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78명으로 하락하며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예비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첫만남 이용권’이 바로 그것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지난해 4월부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이용권이다.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경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부부로 사실혼을 포함한다. 지원은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지원뿐 아니라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대상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지원은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근로에 있어서 임신부를 배려하는 법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