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광주외국인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광주시 내·외국인 시민과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방문객 등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광주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광주시 광지원농악단의 신명나는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인의날 기념식, 외국인k-pop 노래자랑과 다양한 축하공연,놀이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축제장에는 세계음식 및 문화 체험, 이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 외국인자녀 사전지문등록, 화재예방·심폐소생술 실습,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광주 다문화어울림축제가 내·외국인이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광주시에서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세계인의 날'은 2007년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국가기념일로 매년 5월20일로 제정한 날로 올해 제16회를 맞이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광주시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광주다문화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 ‘광주다문화어울림 축제’는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광주외국인주민지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공식행사와 외국인 K-pop 노래자랑, 축하공연, 프리이벤트, 각종 체험부스 등 내·외국인이 상호문화를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행사로 진행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사회통합의 장을 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20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김관섭 기자 | 광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도란도란실에서 결혼이민자 및 광주시가족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번째 소통 릴레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 시간에는 방세환 광주시장과 함께 몽골·베트남·볼리비아·중국·일본·투르크메니스탄·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각자의 소개와 함께 광주시민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정착 과정을 소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저는 한국이, 광주시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곳에서 광주시가족센터를 알게 되 한국어와 지역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이중언어강사교육 과정을 거쳐 지금은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하는 강사로 성장하여 너무 행복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광주시와 가족센터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언어의 어려움, 문화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도 이렇게 우리 광주시민으로써의 자긍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3년 기준 1988년~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천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천816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경우 3억8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광주시 도척면은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미셸푼잘(한국명 양유림)씨의 성‧본 창설 및 개명 신고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결혼이민자의 개명은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등 허가가 선행돼야 하며 복잡한 법률용어와 가정형편 등으로 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도척면은 개명을 희망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후원자의 연결을 주선해 개명신청을 진행했다. 2개월여간의 법원 심사 후 마침내 법원의 허가 통지를 받은 한국명 양유림(미셸푼잘)씨는 도척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면장님과 후원자의 응원 덕분에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서준규 면장은 “살아온 문화가 다른 결혼이민자가 개명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 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