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5월 7일부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센터 內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방문 동포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더 편리하게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에 접속하여 ‘광화문 센터 방문예약’을 선택) 후 방문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절차, 외국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이번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4만 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여가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차(5월 2일∼30일)와 2차(7월 1일∼31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과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국회 교육위원)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주대에서 유학 중인 GKS(정부초청장학생), 학위 과정 외국인 학생이 참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주대학교 최기주 총장, 국립국제교육원 한상신 원장,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과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관계자가 함께 이야기 나눴다. 교육부 제 74차 ‘함께차담회’의 일환이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학생은 한국 유학 경험을 다양하게 발언했다. 한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킷 민(KHIT MIN, 미얀마) 학생은 “아주대병원 협력 IT 회사에서 인턴을 하며 한국 회사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었다”며 “방학 때만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유학생 특성을 학교와 기업 쪽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학생 대상 심리 상담에 관한 긍정적인 언급도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추 슈에 웬(CHOO, SHUE WEN) 학생은 “유학 중 한국 생활과 학업, 취업 고민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들 때 아주대 내에 있는 학생 상담소에서 도움을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
법무부는 3월 20일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 되는 임금요건을 공고한 것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전문인력(E-7-1) 연 2,867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연 2,515만 원이상 △일반기능인력(E-7-3) 연 2,515만 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 원이상이다. 단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외국인 간병 조례’)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경기 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이에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법무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3자 실무 간담회가 추진되었다고 김동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법무부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제도적 체계가 완비된 요양보호사 제도 중심의 돌봄인력 양성 ▲공공주도의 투명한 선발·교육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체계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구조금을 20%를 증액한다. 그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법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도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원래 국적에 따라 상호보증이 있는 나라의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을 모든 결혼이민자로 넓힌 것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르고,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도 역시 구조금 지급 대상이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경기도의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은 1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시·군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2025년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시·군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며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노인복지과, 8개 시(안산, 김포, 파주, 화성, 양주, 남양주, 오산, 시흥) 담당자, 경기복지재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3년 12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2월에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한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사할린 한인 대표 등이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애로사항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10일 토요일 다문화가족자녀 미술멘토링 ‘미술로 소통하자’ 두 번째 시간 5월 가정의 달 ‘가족 문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 멘티와 성인자원봉사자 멘토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족 자녀 창의력 향상 및 건강한 자아 형성과 지역주민 멘토의 다문화 인식 개선, 문화포용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미술멘토링에 참여한 한 멘티는 “여러 친구들과 멘토와 함께 하는 미술 활동이 너무 기대되며 멘토와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들이 자신만의 문화적 자아를 표현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미술을 통한 감정 표현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술멘 토링을 통해 멘토-멘티들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미술멘토링은 건강한 자아 형성과 문화포 용력 향상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 관련 문의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친화사업팀(070 8831-862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5월 21일부터 6월 11일 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에 진행되며, 화성시 관내 내국인ㆍ외국인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화성시가족만세센터(향남읍 평2길 16)에서 개최한다. 홍보지의 모집 QR코드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내외국인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은 사진을 매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역, 가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화성형아이키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센터장)는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정 내 친밀감, 유대감 증진과 전통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총 29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용인 한국민속촌 전통문화 체험활동, 조선시대 전통 가옥 및 마당놀이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간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가족센터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다문화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화성시 다문화가정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주 2회 아이성장관리사(돌봄선생님)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