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전했다. 수수료 인상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실문 외국인 등록증에 저장하기 위해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전자칩(IC)내장에 따른 발급 단가가 상승 때문에 기존 3만 원에서 5천원을 인상한 3만 5천 원이다.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 만료 등의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체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이 신규 외국인등록증으로 재발급을 희망 할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ㆍ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전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ㆍ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25년 제도 정식 도입을 위하여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25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법무부는 상기 분석 결과 및 ’24년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ㆍ축소 관련 의견,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때 출입국· 외국인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 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 원이던 예산을 1억 4300만 원 증액한 1억 57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 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라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도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이들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아울러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샀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 3)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이주배경아동의 진로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 아동센터 박원규 소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서명식에서 김 의장은 서약서에 친필 서명하며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체류 자격, 서류 미비 등으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정책입안자로서 이주배경 아동이 안정적으로 경기도에 정착하고 공평한 진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약서에 서명한 바와 같이 도내 이주배경아동들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보 부족, 불안정한 김 의장은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포용적 정책은 공정성을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라며 한편,
1.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 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2.운영 기간 및 방식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지지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3.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유학 비자(D-2) - 정규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에 해당할 것 -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 -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특정활동 비자( E-7) - 현재 운영 중인 E7-1~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 해당 직종의 학력,경력,소득요건(최저임금 이상 설정 요), 국민 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본인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특별 자진출국기간은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대상은 특별 자진출국 기간내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이다. 자진출국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된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데, 실물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을 등록할 때만 해당된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병원까지 동행하며, 접수와 진료, 수납, 입원 및 퇴원과 귀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인들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1인 가구 유사 상황,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이용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당일 중복 이용은 안 되지만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관내 거주자 5천 원(3시간), 관외 거주자 5천 원(1시간)이고 추가 30분당 2천5백 원은 관내·외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동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 희망자는 병원 이용 3~4일 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화더함공간서로(시설장 김유리)는 2월 16일 화성시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바디로션으로 마음까지 촉촉해지는 특별한 시간인 ‘해피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소모임 활동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약 52,000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더함 공간서로는 이러한 필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바디로션 만들기 활 동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공예 체험을 넘어, ‘함께 만들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표로 했다.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접 만든 천연 바디로션을 통해 실용적인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스파(방글라데시)는 “직접 만든 바디로션을 사용하며 오늘의 소중한 기억을 오래 간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2025 가족사랑의 날 이천시가족센터는 자녀가 있는 이천 시민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요리조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천시가족센터 교육장 31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나들이도시락 만들기를 한다. 신청은 3월 10일 2시부터 선착순으로 10가족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지면 하단의 QR코드를 이용하여 구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전화(031-631-2267)로 하면 된다.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전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및 만 3~12세 이하 다문화자녀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로 한 가정에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나의 서비스가 끝난 후 다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은 대상자와 지도사가 협의 하여 주중에 주2회, 쉬는 시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