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다운계약서'라는 단어는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다면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양도에 있어 주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탈세를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여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를 위해 작성하는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나 감면 규정적용이 배제되며 가산세 또한 부과됩니다. 또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에 더불어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게되니 탈세 편법을 하려다 더 많은 과태료와 세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된 후 A라는 주택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었다면, A주택의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 되고 양도소득세도 추징됩니다. 무주택이던 매수자도 A주택을 다시 팔 때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 시 사용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미국발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구매를 할 때 식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개인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 해외직구 악용은 120건으로 388억원의 물품이 불법적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직접 구매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것 같다면 부호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년에 5번 변경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해외직구 악용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전국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1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 유리 · 스테인리스 · 갈대 ·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 포크 · 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되며, 비가 올 때 제공되는 우산 비닐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사항도 있는데 먼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지만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졌을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또, 광고 선전물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버드내노인복지관(관장 변경숙)은 10월 1일 토요일 (사)한국문화예술연구원과 인천일보가 주최·주관하고 수원시가 후원하는 ‘제5회 50+액티브시니어축제 : 그레이네상스를 꿈꾸다’에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회는 2022년 8월 21일 일요일까지 약 3개월간 인천일보 지면과 홈페이지, 50+액티브시니어축제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선이 진행되었으며, 57개 팀 중 7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10월 1일 토요일 본선이 진행되었다. 대회 본선은 수원시 장안구청 한누리아트홀에서 14시부터 진행되었으며, 버드내예술단 ‘사운드파파’는 ‘슈베르트 세레나데’를 연주하여 ‘즐겁고 유쾌한 시간 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다. 버드내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정부는 얼마전 2023년도 대한민국정부의 예산을 639조 원 규모로 발표했다. 尹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더 힘쓰겠다는 취지의 복지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편성 예산에서 다문화가족은 어떠한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까? ● 서민, 취약층의 경제 및 주거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대한민국정부는 현재 위기에 빠진 고물가 상황 안정을 위해 '생활 물가 안정 지원' 명목으로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발행 규모를 1,700억 원 규모로 3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교통카드'의 대상을 올해보다 약 20만 명 늘어난 64만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열억헌 거주환경에 놓인 취약층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비 40만 원 지원 및 5천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계획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보호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에게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인터넷 사회에서 온라인상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화면 뒤에 숨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심지어 욕설을 하는 사례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에게 욕설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는지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또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지, 허위 혹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이로 인해 실제 명예가 실추되었는지를 통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2014고정 375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첫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15년 발족되었으며, 제6기 참여위원들은 향후 2년 동안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제6기 참여위원은 대국민 공모 및 17개 시·도의 추천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한다. 참여위원 중에는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린 한국생활 14년차의 아마도바 라힐씨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현재 교육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김미래씨가 있다. 또 중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박선옥씨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과 편견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참여회의에 지원했다. 여성가족부는 참여회의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그간 경험했던 어려움과 정책 제언을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을 마련해나갈 예정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초록불이 켜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보 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상황을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에서 들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 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은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됩니다. 또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 해 손을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 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뿐 아니라 주변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1개국 출신의 귀화자·영주권자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가을을 맞이하여 17일 오전 청계천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 김유정씨를 비롯하여 총 27명의 멘토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청계천 일대를 걸으면서 담배꽁초, 비닐류, 부유물 등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파키스탄 출신 멘토 자히드 후세인씨는 “동료 멘토들과 함께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 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 중인 이민자 멘토단 개개인의 강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후에는 역량강화교육 시간을가졌다. 교육시간에는 우수한 강의 평가를 받은 멘토의 모범 강의 시연과 멘토교육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공유 등 멘토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민자 멘토단의 봉사활동 정례화를 추진하는 한편,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7월 29일(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JOB)학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 사전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전교육과정은 총 20회, 60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취업준비교육 ▲직장문화 이해교육 ▲컴퓨터 교육(ITQ 파워포인트)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포함했다. 또한 지난 7월 24일(화)에는 문화다양성 강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견학하여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의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총 12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해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으며, 수료증과 기념품이 전달됐다. 중국 출신 교육생 이OO씨는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 강사가 되기 위한 사전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내년에는 실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온가족 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세대간 긍정적 상호작용과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조손가족지원사업 교육ㆍ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30일과 9월 6일, 양일간 조손가족 10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건강 식습관ㆍ스트레칭 교육과 손자녀 그림책 만들기, 함께하는 베이킹 교실 및 포도 농장 체험, 피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진행한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조손가족지원 사업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세대 간 친밀감 향상과 가정 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가족보듬사업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로 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기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화성 시민의 건강가족 파트너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 써오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 전화(070-7774-7085)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지난 합창단 활동을 마무리하며, 단원들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방학식 및 여름파티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학식은 그동안 정기연습과 다양한 공연에 성실히 참여해준 단원들이 서로에게 격려하며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합창단 활동 중 좋았던 점’과 ‘기억에 남는 노래’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단원들끼리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시간이 아이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다짐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여름방학은 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총 3주간이며, 합창단은 8월 21일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방학 후에도 정기연습은 물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활동을 통해 다문화와 비다문화 아이들이 어우러지는 소중한 시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간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고 의미있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하모니는 계속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