รัฐบาลประกาศเริ่มรับสมัคร“โครง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ค่าใช้จ่าย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โคโรน่า19” โดยมุ่งเป้าไปที่พนักงานที่ต้องหยุดงาน,หยุดเรียนเพื่อดูแลสมาชิ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ที่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19 หรือดูแลบุตรที่เรียนอยู่ชั้นที่ต่ำกว่าชั้นประถมศึกษาปีที่2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วันละ50,000วอน สูงสุด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10วัน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แผนที่จะสนับสนุนแรงงานที่ลางานเพื่อ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ไปแล้วหลังจากวันที่1มกราคมของปีนี้อีกด้วย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โคโรน่า19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ให้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ค่าใช้ จ่ายในการ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 เมื่อสมาชิ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19หรือเมื่อพนักงานต้องลางานเพื่อ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โด โดยไม่ได้รับเงิน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start receiving applications for "COVID-19 Family Care Cost Emergency Support Project." Through this, workers who used family care leave to take care of their families infected with COVID-19 or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under the 2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due to kindergarten or school closure, or remote classes, etc, will be provided with family care leave of 50,000 won per day and up to 10 days. It also plans to support workers who have already used family care leave after January 1 this year. The COVID-19 family care cost emergency support pro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이다.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 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최초 시행될 때 5만 건을 넘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했다. 가족돌
Those who have completed vaccination against COVID-19 will be exempt from self-quarantine while entering the country from abroad beginning on the 21st. On the 20th,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stated that, beginning on the 21st, overseas travelers who have completed vaccinations in Korea and abroad and recorded their vaccination history will no longer be required to self-quarantine. People with completed immunization who are exempt from self-quarantine are those who have taken the second vaccine (one time for Janssen) and have passed 14 days but are still with
Từ ngày 21, những người hoàn thành tiêm vắc-xin Corona19 sẽ được miễn nghĩa vụ tự cách ly khi nhập cảnh từ nước ngoài. Trụ sở chính sách an toàn tai nạn trung ương cho biết vào ngày 20 rằng họ sẽ loại bỏ nghĩa vụ tự cách ly của những người nhập cảnh nước ngoài đã hoàn thành tiêm vắc-xin trong và ngoài nước và đăng ký tiêm chủng từ ngày 21. Người hoàn thành tiêm vắc-xin được miễn nghĩa vụ tự cách ly trường hợp sau khi tiêm vắc-xin lần2 (Yanssen 1lần)qua 14 ngày và trong vòng 180 ngày hoặc là người tiêm chủng lần 3. Sau khi tiêm chủng lần thứ hai va ngay cả khi được xác nhận là nhiễm Corona19 d
Mula sa ika-21, ang mga nabakunahan laban sa COVID-19 ay malilibre sa pagbubukod sa sarili kapag papasok mula sa ibang bansa. Ang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 ay nag-anunsyo noong ika-20 na aalisin nito ang obligasyon ng pagbubukod sa sarili para sa mga manlalakbay mula sa ibang bansa na nakakumpleto ng mga pagbabakuna sa Korea at sa ibang bansa at nairehistro ang kanilang kasaysayan ng pagbabakuna mula ika-21. Ang mga nakakumpleto ng pagbabakuna na hindi kasama sa pagbubukod sa sarili ay ang mga nakatanggap ng pangalawang bakuna (isang beses para sa Janssen) sa loo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20일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인 경우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 PCR과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단 접종 이력 자동연계대상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검역 정보 입력은 필요하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운영했던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은 운영을 중단한다.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지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없어진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들의 가족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밝히면서 수동감시자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오늘(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이 식사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 취약 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감염 취약 시설은 장기 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 등 3종이다. 확진자와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는 것이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다음날부터 모두 '7일'이 적용된다. 격리 기간도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9일부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날짜를 세기로 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단순화·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껏 확진자의 밀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4일 ‘2022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4일부터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로 나눠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14일부터 18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며,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현장 접수를 할 수 없고, 온라인 접수 또는 대리 접수를 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14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kged.go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응시 희망자 가운데 코로나19 치료나 자가격리가 필요한 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관련 유의 사항은 다음 달 25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장소 발표와 같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검정고시 시행일은 4월 9일이며 합격자는 5월 1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 과목은 초졸·중졸·고졸 모두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초졸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필수 4과목과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가운데 선택 2과목으로 모두 6과목이다. 중졸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