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수원시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최근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늘어나자,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기차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급속 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또 고의로 충전시설 내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는 주차면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 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 보드와 수원시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있다. 또 현수막과 버스 도착 알림이(BIS)에서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411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에서 단속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관련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수원시가 운영하던 전기차 무료 급속충전기가 신형으로 교체돼 더 많은 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5개 지점의 노후화된 무료급속충전기를 철거하고 민간사업자가 신형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유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체 대상은 권선구청, 영통구청, SK아트리움, 광교호수 행복한들 주차장, 행궁동 생태공원 등에 위치한 총 5대의 충전기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6년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점에 각 1대씩 무료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초기모델인 무료 급속충전기는 시간이 흐르며 신형 전기차와 호환되지 않거나 특정 차종 충전 이후 고장, 무료 운영으로 인한 기계 과부하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 이용 및 관리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및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2016년 109기 수준이던 개방형 충전기가 올해 916기로 늘어나는 등 충전 인프라가 안정화되면서 유료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5대의 구형 급속충전기를 민간 충전사업자가 신형으로 교체 설치하고 유료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형 충전기 설치 및 관리는 에스트래픽㈜가 담당하며,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