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그동안 무료로 실시해온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내년부터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 유료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정부 재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게 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올해 교육 참가자가 최대 6만 명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긴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와 임신· 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했다. ■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 7천 명을 출국조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 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 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 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이다. 또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어린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장애,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가정은 본국 부모와 형제자매 등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국 가족을 초청할 때 필요한 초청비자(F-1-5)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것으로 본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단수 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초청비자로 한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하면 되며,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1년씩 연장해 최대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초청비자를 위한 국내 초청인 자격을 갖기 위해선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결혼이민자도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결혼이민 영주(F-5- 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한 결혼이민자이다. 초청 사유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초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이다. 초청 대상은 부모 또는 형제자매 1명까지 가능하며, 형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28일(금)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해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며 인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으나 여기에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은 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이며, 위반 차량의 번호가 식별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주민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10일 토요일 다문화가족자녀 미술멘토링 ‘미술로 소통하자’ 두 번째 시간 5월 가정의 달 ‘가족 문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 멘티와 성인자원봉사자 멘토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족 자녀 창의력 향상 및 건강한 자아 형성과 지역주민 멘토의 다문화 인식 개선, 문화포용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미술멘토링에 참여한 한 멘티는 “여러 친구들과 멘토와 함께 하는 미술 활동이 너무 기대되며 멘토와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들이 자신만의 문화적 자아를 표현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미술을 통한 감정 표현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술멘 토링을 통해 멘토-멘티들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미술멘토링은 건강한 자아 형성과 문화포 용력 향상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 관련 문의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친화사업팀(070 8831-862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5월 21일부터 6월 11일 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에 진행되며, 화성시 관내 내국인ㆍ외국인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화성시가족만세센터(향남읍 평2길 16)에서 개최한다. 홍보지의 모집 QR코드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내외국인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은 사진을 매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역, 가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화성형아이키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센터장)는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정 내 친밀감, 유대감 증진과 전통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총 29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용인 한국민속촌 전통문화 체험활동, 조선시대 전통 가옥 및 마당놀이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간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가족센터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다문화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화성시 다문화가정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주 2회 아이성장관리사(돌봄선생님)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