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구는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원) 외에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저소득 가구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지원금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해당 기준중위소득은 ▲2인 월소득 294만6087원 ▲3인 월소득 377만1726원 ▲4인 월소득 458만3930원 이하 가구 등이다. 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12월 11일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 700명 지원을 예상해 3억5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 6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내년 하반기부터 하남지역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기존 지원금 외에 시 예산으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50만원을 지원해 왔다. 하남시는 내년에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지원금(출생아당 50만원)에 현금 50만원을 추가해 총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시 산후조리비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시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연간 24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산후조리비 확대 추진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하남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보육지원을 강화해 살고싶은 하남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031-790-5568)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