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포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천시는 보건복지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예산 1억 원을 확보했다.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신청접수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며 이후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부부 모두 포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포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6)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서울시는 사대부가 전통혼례를 운영하는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오는 10월 9일에 진행되는 남산골 전통혼례 특별판 <혼인잔치:신랑신부편>에 참여할 ‘다문화 부부’를 공개 모집한다. 남산골 전통혼례 특별판, <혼인잔치>는 남산골 전통혼례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를 만들고자 상·하반기 각 1회씩 이벤트 혼례로 준비되었다. 오는 10월 9일에 진행될 <혼인잔치, 신랑신부편>은 혼례를 치르지 못한 ‘다문화 부부’ 1쌍을 모집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통계청의「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례에서 다문화 혼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를 차지한다. 전년도 대비 전체 혼례는 10.7%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혼례는 34.6%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남산골 전통혼례도 2019년 발생한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 혼례를 치르지 못한 다문화 예비부부들을 다수 경험했다. 따라서 이번 <신랑신부편>은 사회적 상황과 여타의 이유로 미뤄뒀던 다문화 부부의 혼례를 ‘전통혼례’로 치러주고자 한다. 우리 고유의 예식 문화인 ‘전통혼례’를 통해 다문화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승분)는 2022년 5월부터 매주 화요일 19시~21시에 진행하였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패키지사업' 수료식을 2022년 8월 2일 화요일 19시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패키지 사업은 정착장려금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가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100만원씩 3년간 총 300만원을 가평군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모집된 7가족의 대상자는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다문화가족 부부로 부부교육, 이중언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등 총 10회기 교육을 수료하였다. 이승분 센터장은“언어와 문화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문화가족 정착지원패키지사업'은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22년 5월부터 매주 화요일 19시~21시에 진행하였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패키지사업” 수료식을 2022년 8월 2일(화) 19시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패키지 사업은 정착장려금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가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100만원씩 3년간 총 300만원을 가평군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모집된 7가족의 대상자는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다문화가족 부부로 부부교육, 이중언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등 총 10회기 교육을 수료하였다. 이승분센터장은 “언어와 문화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패키지사업”은 2023년 다문화가족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