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부천시는 지난 24일, 2024년 4분기 ‘부천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부천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시정 참여를 위한 자문기구이자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로 2016년 8월에 공식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8월 새롭게 구성된 총 12개국 1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출신국을 대표해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국적별로 중국 2명, 일본 1명, 베트남 1명, 타지키스탄 1명, 몽골 1명,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1명, 미얀마 1명, 방글라데시 1명, 캄보디아 1명, 태국 1명, 네팔 1명이다. 부천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교육 및 돌봄 △일상생활 지원 △경제활동 및 자립, 3개 분과별 논의를 통해 관련 분야 시책을 제안하고 개선 방향을 관련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에는 5만 8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부천시 인구 대비 약 7.3%로 매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에 부천시는 외국인 주민 관련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 2곳에서 주 3회 ‘찾아가는 외국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특별 자진출국기간은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대상은 특별 자진출국 기간내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이다. 자진출국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된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