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 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익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국 지원 사업이 직계비속 1명까지만으로 한정 돼서 가족이 여럿일 경우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이분들의 귀국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실화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할린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 모 일 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2일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관해 재차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본 의원이 ‘속헹 씨’ 사망 사건 이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후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완공 시점이 늦어 진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착공했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건립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히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국내 다문화가족 115만여 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34만여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가족 거주 지방자치단체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이나 소통, 진학 상담 등으로만 이루어졌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 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을 통해 도내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 내 주변도 수익을 얻었다는데 괜찮은거 아냐?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이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는 사기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평균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큰 수익을 내서 이익을 낸 사람이 있고, 그 당사자가 내 주변인이라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먼저 상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한 자의 수익을 다음 구매자와 투자자의 돈을 이용하여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Ponzi scheme)인 경우다. 폰지사기 또는 폰지 게임 (Ponzi game)이라고 불리는 사기 수법은 실제로 아무런 이윤 창출이 없는데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위해 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메꾸는 방식이다. 그러니 실제 수익을 본 사람도 있어 주변에 추천하고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 폰지 사기, 어떤 사례가 있을까?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사기를 겪을 수 있다. 최근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한 점주가 이용객의 돈 수십억원을 챙겨 사라진 일이 있다. 해당 점주는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패키지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 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 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국중범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 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조례라 할 수 있다. 국중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ㆍ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ㆍ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하다. 정신 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HHCH’와 ‘HHCP’ 포함 총 286종이 지정됐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과 학교적응 지원으로 공교육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동두천한국어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다문화학생을 지원하는 지역협력모델로 지난 10월 개교한 안산에 이어 북부권역에서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동두천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동두천한국어공유학교는 동두천시와 유관기관이 협력한 모델이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한국어공유학교 운영 지원, 동두천시는 ▲송내행정복지센터 제공, 유관기관 예원예술대학교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예원예술대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동두천공유학교는 ▲한국어 집중교육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이중언어교육 ▲문화예술교육 체험 ▲심리정서교육으로 다문화학생 성장을 돕는 단기형(60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날 오후 동두천한국어공유학교 개교식에는 동두천시장, 도의원, 시의회의장, 예원예술대 관계자, 관내 교장,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산초 학생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다문화교육을 바라보는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다문화교육'을 주제로 2023 인천 다문화교육 포럼을 그랜드오스티엄에서 13일 개최했다. 포럼에는 학계, 교육계, 지역사회 전문가, 학부모,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인천 다문화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고, 정책과 대안을 모색했다. 김영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포럼을 진행했으며,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수의 '인천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장은영 서울교육대학 교수의 '다문화 사회, 학생의 강점이 살아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 주제 발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과 임춘원 의원, 경기도 군서미래국제학교 이선영 교감, 인천함박초등학교 정연희 교사, 인천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권도국 센터장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인천 다문화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이중언어 강점, 글로벌 역량을 기르기 위한 (가칭)동아시아국제학교의 모습, 이주배경학생들과 선주민 학생들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밖에 인천 다문화교육의 발전 방안과 다문화시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 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 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 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견과류·소시지·치즈)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우유·사탕)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장 중심 다문화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위원회이다. 도교육청, 도의회, 도청, 학계, 관계 기관 등 다문화교육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 의견수렴과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추진한 다문화교육 정책추진 성과와 지원 사항을 검토했다. 올해 성과로는 ▲다문화학생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 집중 지원(경기한국어공유학교)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안착 지원(심리 정서 지원사업) ▲다문화학생 강점 확장 통한 성장 지원(이중언어 교육과정) ▲AI 기반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플랫폼 구축 ▲다문화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또 2024년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추진 방향으로 ▲이주배경학생 강점 기반한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 패러다임 전환 ▲교원양성 단계부터 다문화교육 역량 기르는 교대 다문화교육 필수 학점 신설 업무 협력 ▲다문화교육 맞춤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별 다문화교육센터 구축 등을 논의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13.~’24.1.3.) 한다고 전했다. 이번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불인정 사유로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불 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라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 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9월 42.9 만 명에서 10월 43만 명, 11월 42.6만 명으로 줄었다. 법무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ㆍ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 불법 고용주 총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 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의 경우 3차 정부합동 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