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 구조로 11개 은행에서운영된다.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질의응답(Q&A)을 안내했다.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한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 자 70만 명을 유치하고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000명으로 2021년 14만 6000명보다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 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 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심각’에서‘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 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 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 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 일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경찰·소방·해경 등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범죄, 화재, 구조, 구급, 해양 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 장애인이거나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면 그림이나 문구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때 신고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퀴즈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지원금으로 월 14만 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2년 뒤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한 58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이다. 선정된 청년은 자산형성지원으로 매월 지원금뿐 아니라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으로 재무, 노무 교육 및 금융컨설팅, 자기개발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부터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있어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을 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전화(1877-3757)로 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 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 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 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 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두번째,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 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 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4일 대구 달성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식중독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의훈련에서는 식중독 발생인지 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속 보고 등 관계기관 간 전파체계를 확인하고, 식중독 조사관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수행하는 보존식·조리기구 등 환경검체 채취와 환자의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 조사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증상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중독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까지 진행했다. 참고로 5월에는 음식점이나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참고로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하여 ▲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 ▲ 결혼·돌·단순 스냅 사진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내달 1일부터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성별, 국가·지역 등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에 수록해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다음 달 1일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려면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해 재발급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2027년 교통안전 'OECD 10위권'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한민국 교통안전이 바뀝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교통안전 수준은 OECD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보행자와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회전 차량사고를 예방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 · 우회전 신호등 → 보행자 사고위험 높은 지역에 설치 ◆ 어르신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늘려요” 전통시장 등 어르신이 많은 장소까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르신 걸음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구역을 확대합니다. ◆ 난폭운전이 사라지도록 “오토바이 번호판, 더 크고 잘 보이게 바꿔요”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개편하고,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늘려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 경기 수원 가 1234 →123가 4568 전국 번호판 도입 검토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부터 복지 상담까지 받아보세요.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합니다. ∨ 3월 22일 9시부터 상담 예약 신청 시작 ∨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는? 생계비 용도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은?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1200여명이 1인당 6만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에게 사증 신청서류를 면제해주는 등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포와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 자격을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했다. 올해 1월에는 무국적 고려인의 난민비자(G-1)를 여권 없이도 갱신하도록 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