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하였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시각장애인‧비문해자를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이 수사서류를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수사서류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경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란다 원칙과 이를 고지받았다는 「권리고지확인서」 ▵임의동행에 대한 요구 및 권리를 안내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하는「임의동행 동의서」▵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통지하는 「체포ㆍ구속 통지서」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면 서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올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고 만 나이도 시행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법규들이 달라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1985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29일 제작·배포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내·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해왔으나 대한민국 비자정보에 대해 쉽게 알지 못해 불편하고 비자 종류도 많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작 경위를 설명했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2년 10월에 우선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침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전자책 형태(한국어, 영어)로 제작·배포하여 동포들이 국내 체류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0조 등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에게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 시 적합한 숙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숙식비 공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7.2.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사업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행 숙식비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노사단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논의중이며, 그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숙식비 징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세농가에 대한 공공기숙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지난 11월 24일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위원장 김석기)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외교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자리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이고,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로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당일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으로 자리한 김석기 의원을 비롯 추진단 위원 김용판, 박형수, 태영호의원 그리고 조현동(외교부 제1차관), 정선용(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담아야 할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의 고용 승계에 관려된 문제에 대해 깊이논의했다고 알려왔다.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외동포청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한다. 또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결혼이민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주는‘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리려는 방안이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0월 4일부터 지역 특화 형 비자 시범사업 단체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지역이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하여 10월부터 1년간 운영중이며,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과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 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 인구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외국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 를 발급한다. 지역우수인재, 동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부당한 행위나 피해를 입었다면 1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이용해보자.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3자 또 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다른 권리구제 절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부가적·보완적으로 부여되는 비정규적 권리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청원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 정 또는 폐지(“공개청원 가능”)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공개청원 가능”)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반청원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공개청원은 “공개청원 가능” 청원대상만 해당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도 청원제도 정착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원제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9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공개청원제도 등 청원업무 매뉴얼과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시는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0월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 심리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1일 2회 이상 부상자 등 상황과 조치 지시사항을 보고하고 대응인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치료, 유가족 등 장례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지원 내용으로는 중상자는 보건복지부 직원을 일대일 연결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관리한다. 경상자에 대해서는 병원별 직원 파견을 통해 환자들을 지원한다. 장례지원 내용으로는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를 연계해 장례 수요를 파악,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큰 사고였던 만큼, 심리지원도 진행하는데 유가족, 부상자, 동행자, 목격자 등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심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사례관리 등의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고싶은 사람은 위기상담전화(1577-0199)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지난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 국민에 준해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어서 나온 대답이다. 또, 박장관은 또,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 주한 대사관에 명단을 신속히 통보하고, 영사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실종자 민원 접수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혔다. 한편, 오늘 박장관은 서울 모 대학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묵념했다. 이어 "26명의 외국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조의와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학습지원 운영 가족센터수를 기존 90개소에서 138개소로 확대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코치는 180명에서 210명, 언어발달 지도사는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여가부와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016년 8만8천 명에서 2020년 16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27만 명) 가운데 58.1%를 차지한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NER)은 40.5%로, 전체 국민(71.5%)과 비교해 3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만5세 이하 자녀 양육시 한국어 지도, 만6세 이상 자녀 양육시 학습 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에 여가부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결혼이민자 송연화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있어 핵심적인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과를 통해 시행됐으며, 다문화가족법의 시행규칙 또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尹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와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과제 아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여가부 폐지와 함께 가족(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부분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승한 여가부의 역할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만 빠진 기능 강화”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산편성권이 빠지면서 기본계획부터 예산까지 지원을 받았던 다문화가족지원 파트가 “기본계획만을 손보고 예산이 이에 따라오지 못할 경우 유명무실한 법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