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어린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장애,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가정은 본국 부모와 형제자매 등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국 가족을 초청할 때 필요한 초청비자(F-1-5)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것으로 본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단수 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초청비자로 한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하면 되며,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1년씩 연장해 최대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초청비자를 위한 국내 초청인 자격을 갖기 위해선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결혼이민자도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결혼이민 영주(F-5- 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한 결혼이민자이다. 초청 사유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초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이다. 초청 대상은 부모 또는 형제자매 1명까지 가능하며, 형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28일(금)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해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며 인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으나 여기에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은 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이며, 위반 차량의 번호가 식별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주민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한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정부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한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 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5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5천명' 선발을 7월로 앞당기고,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연간 선발 인원을 2020년 1천명 규모에서 2021년 1천250명, 2022년 2천명,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천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선발키로 했다. 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푼다.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7일부터 7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달 말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들의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만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이용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 주이용자인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통안전교육에 PM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지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Last Mile)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근 들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및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40% 증가했다. 특히 입국심사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외국인 입국자가 집중되며, 얼굴 사진이나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인해 국민에 비해 입국심사 시간이 더 소요돼 일부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혼잡 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므로 보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혼잡 시간대 심사관 추가 배치 외에도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을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올 여름철은 원전의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2.8GW 늘어나면서 최대공급능력이 역대 최고인 106.4GW까지 올라가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처럼 때 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전력수요는 많지만 태양광 발전이 부진한 경우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캐시백을 통해 요금부담 경감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은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수요 집중 시간대에 냉방기 가동 중지를 독려하는 등 여름철 민간·공공 전반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빠른 6월 5주차에 시작하기로 했으며, 최대 전력수요 전망에 남부지역 태양광 부진 등 예외적인 기상 상황까지 반영해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번에 전망한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시에는 92.7GW, 예외적인 기상 상황인 상향전망 시는 97.8GW까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여러 발전기가 고장나는 만일의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감축(DR), 석탄발전 상향운전, 시운전 활용 등의 예비자원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융합교육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정책 예산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세세부사업명이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인 만큼, 사업 대상이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영어권이나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일반 학생 중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어 기초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다문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 에서 획일화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기 집중 교육 및 취업 교육은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 램의 내용 및 구성, 취업 연계와 관련된 교육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22년 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의 성과가 76.8%인 점을 지적하면서, 성과 제고를 위해 이탈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현실성있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 의원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취업률, 취업 유지 기간 등 교육 수료자의 사후 관리 여부 확인과 이에 대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경제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다각도의 지원체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16일 법무부는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G-1)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 수집 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9년 11월 7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2021년 7월 19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6월 8일 패소(2023.6.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했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 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바,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방한 외래관광객ㆍ다문화 가족의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통역수요가 많은 외국인(영어ㆍ중국어권) 112신고 전문 통역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다.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언어 문제・신고 방법 미숙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간 외국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관광공사(1330)ㆍBBB(비영리단체, 1588- 5644) 등의 민간 통역 서비스와의 3자 통화 방식으로 언어별 통역 도움을 받아왔지만, 신고 현장의 긴박성에 따른 3자 통화 곤란, 사건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번역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 범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외국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경찰은 112 통역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언어(영어ㆍ중국어)를 대상으로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112 접수방법ㆍ법률용어ㆍ민원응대요령 등 범죄신고와 관련된 전문 교육하였다.